근로원천징수 직장인세금 :: 근로소득세

직장인이 내야 하는 세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세다.

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중 4대 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그 후 나머지 잔액을 세후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4대 보험은 기준월 급여액에 비례해 공제되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뒤 지급된다.

근로소득자는 이렇게 간이세액표에 맞춰 근로소득세를 우선 납부한다.

그 후, 연말에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요구해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실제의 소득세를 요구한다.

미리 낸 간이세액표에 맞는 근로소득세의 종합과 나중에 구입한 실제 근로소득세를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자가 받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미리 근로소득세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정한 표로 소득이 많을수록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월급 여가가 450만원이고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본인 표함 2명이면 249,460원을 미리 소득세로 낸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미리 내야 할 세금을 정해 놓은 것을 간이세액표라고 한다.

처음부터 세금을 잘 거두면 될 텐데 이런 간이세액표가 왜 필요한가. 근로자가 급여로 받은 급여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제각각인데 매달 급여를 낼 때마다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450만원을 받는 동료가 2명 있다고 하자. 이 가운데 A 씨는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어 벌 때마다 모든 돈을 신용카드로 쓰는 사람이다.

반면 B 씨는 5명의 부양가족이 있어 이 중 노부부의 병원비를 위해 월급의 절반을 써 월세를 내고 살며 자녀 교육비도 함께 지출하는 사람이다.

동일한 급여를 받지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환경은 B씨가 훨씬 많고 따라서 A씨보다 B씨가 내야 할 세금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 계산을 매달 매달 하면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A와 B 모두에 동일한 세금을 걷은 뒤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분을 빼고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이처럼 실제 나온 세금과 12개월치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더 내면 돌려받고 덜 내면 더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실제로 계산해 보자.

회사원 최광자 씨가 2명의 공제 대상 가족이 있어 매달 급여를 450만원 받고 25만원 정도 소득세를 냈다고 하자. 한 해 300만원의 소득세를 낸 셈이다.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 되고 근로소득세율 15% 구간, 누진공제 108만원을 적용했더니 267만원(267만원x15%-108만원=267만원)이 나왔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300만원과 실제 계산한 267만원을 비교하면 최광자 씨는 33만원을 더 낸 셈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이듬해 2월 급여로 3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간이소득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최신 정보는 홈택스에서 볼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행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표상에서 계산했듯이 연말정산에서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오는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세금을 부과(과세)하기 위해 만든 표준금액으로 이 금액이 실제 소득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된다.

일부 샐러리맨의 경우 자신이 받는 연봉에 대해 소득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예컨대 연봉 9,000만원인 사람이라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1,6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이처럼 소득공제를 모두 제한한 뒤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되는 항목을 많이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연말정산 관련 글을 참고하자.

바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가장 궁금한 점을 정리한 토픽입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월세 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이야기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안경과 아이가 많은 드림렌즈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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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나눠져 각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진다.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한 45%의 세율 구간이 추가됐다.

하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렇다 할 1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과 관계가 없을 것이다.

물론 나도 그렇다.

실제로 2017년에도 3억원을 기점으로 38% 세율에서 40% 세율로 올랐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사람들의 근로소득도 점점 많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계속 고소득자의 세율만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소득자의 세율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1,200만원에서 1,200만원 구간의 세율 15%만 18% 정도로만 높여도 세수를 크게 확보할 수 있어 재정적자에 몰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런 카드를 쓰지 않을까

근로 소득세율표

특가이 4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소득공제를 해보면 A는 4,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B는 4,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됐다면 세율은 A는 15%를 B는 24%를 적용받게 된다.

물론 누진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B씨가 크게 불리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월급을 받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 A 의 경우는 4,500만원 x 15 % – 108만원 = 567만원 ▶ B 의 경우는 4,800만원 x 24 % – 522만원 = 630만원

만약 A와 B 모두 동일한 가족수를 갖고 1년 동안 낸 소득세가 600만원이었다면 A는 33만원을 돌려받고 B는 3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간이세액표와 실제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근로소득세계산기→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 세액표를 넣으면 내가 월급에서 한 달에 내는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월급여액 450만원이고,

2022년 연봉 순수입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을 빼고 받는 실제 월수입을 볼 수 있다.

2022년 연봉수령액 최저임금 시급-근로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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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율표를 알아봤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간이세액표를 통해 얼마나 받아갈지, 또 나중에 과세표준을 통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이 두 관계에 따라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4대 보험 계산방법과 함께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