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Ft. 미작성시 벌금)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직장을 잡고 출근하는 경우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빈번했다.

회사 입장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시절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아도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계약서는 꼼꼼히 잘 확인하고 꼭 작성하면서 왜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는지 나는 사실 의문이다.

일례로 아파트를 계약할 때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사람은 절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작은 회사는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곳이 남아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아마 근로계약서로 인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점

출처 : 토스페이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일손이 부족해 사람을 뽑았는데 인건비 외에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벌금도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회사 또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계약조건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경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

통장에 찍힌 월급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출처 : 핀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군가는 월급을 통장에 입금해줬기 때문에 고용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달간 일한 뒤 첫 아르바이트비를 아르바이트 통장에 지급했을 때 혹시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만오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냐고 우겨버리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간당 1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진행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와 확인해보니 1만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 아니냐고 우겨버리면 이 또한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로 30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했는데 급여 지급 후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근로에 대해 급여를 책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증명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작성 주의사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당이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효력이 없어져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이 크게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게 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을 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간의 신뢰

출처 : 브런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무너지고 신뢰가 없어질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보다 중요한 일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일부 회사가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명함을 선물하는 데는 이런 심리학적 요인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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