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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 및 자녀 장려금의 자격 인정 요건 및 신청 방법
▶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은?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세대 노동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가족 구성원 확인 등의 가구원 구성의 단독 세대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칵호 벌이 가구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의 세대, 부양의 아이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 가구-부양의 아이:18세 미만(‘01.1.2. 이후에 태어난 중증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음)-직계 존속: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자)-부양 자녀와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면 함
▶ 신청 요건
※소득 요건*2019년 부부 합산 소득이 가구원의 구성에 의해서 결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구분 단독 칵호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근로 장려금 요건(최대 지급액)2,000만원(150만원)3,000만원(260만원)3,600만원(300만원), 자녀 장려금 요건(최대 지급액)4,000만원(부양 자녀 1인당 70만원)-근로 소득=총 급여액-사업 소득= 총수입액 X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 액수-기타 소득= 총수입 액수-필요 경비,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총수입 액수
※재산 요건, 근로 장려금’19.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고쯔쟈뇨 장려금-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 자동차, 보증금(임대 보증금), 금융 재산, 현금,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다른 요건-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일 것-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없의 거주자(배후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신청 기간 2020년 5월 하루(금)~6월 하루(월)(6월 2일부터 12월 하루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2019년 9월 상반기 분 또는 2020년 3월 하반기 분의 신청자는 2020년 5월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 방법-세무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내용에 따르고, 신청-신청 시 휴대 전화 번호와 본인 계좌 번호 기재
1.ARS의 신청(이용 시간 06~24시)1544-9944에 전화하고 장려금[1번과 주민 등록 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8석)을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이용 시에 다른 인증 번호 생략 가능-평일 09시 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이용 시간 06시~24시)개별 인증 번호(8석)을 부여 받은 경우에 가능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신청 ① 수 택스 설치 실행-앱 스토어(play스토어)다운로드 설치 실행 ② 신청-노동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③ 로그인과 주민 등록 번호 뒤 7자리, 개별 인증 번호 입력 ④ 장려금 신청-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이용 시간 06~24시)www.hometax.go.kr[간이의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 택스 로그인(공인 인증서)② 계좌/전화 번호 등록된 내용의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③ 신청 확인 전송※일반의 신청: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① 홈 택스 로그인(공인 인증서)② 소득/재산/계좌/전화 번호 등록된 내용의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③ 신청 확인 전송
▶ 장려금 감액이나 충당 사유 구분 적용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시인가 시한 이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 10%차시인가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의 해당 세액 공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연체 금액에 충당’총 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될 경우(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보정 금액에 가산세의 부과(하루 0.025%)출처: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