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군 징계변호사, 군사재판, 군 형사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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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상관모욕죄변호사구리군 징계변호사 구리남양주 상관모욕죄폭행 남양주군 징계변호사 군인징계처분 군인징계절차 모욕죄 상관모욕죄구리남양주군인징계변호사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군인에 대한 징계기준 완화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국방부가 음주 운전을 거듭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완화한 것이 국정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군인·군무원의 음주 운전 횟수를 합산하는 기간을 최종 음주 운전 전의 10년 안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에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서는 음주 운전 횟수 합산 기간에 따로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5월 24일자 훈령 개정으로 최종 음주 운전을 한 시점에서 이전 10년간 적발된 횟수만을 합산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의 징계 완화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도 음주 운전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국방부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른 음주 운전의 징계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더군요.잠시 군인이 음주 운전을 저지른 때 받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처음의 음주 운전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미만의 경우는 정직, 감봉, 0.08%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좌천-정직 2번 음주 운전 때 파면~행, 3회 이상 음주 운전의 경우 파면, 해임,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의 경우 강등~정직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 때 파면~강등 처분을 받기에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 물적 피해가 교통 사고를 일으켰을 때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정직, 사망 사고 시 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 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할 때 해임, 정직, 인명 뒤 도주할 때 파면,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복된 음주 운전의 총 횟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최종 음주 운전 발생 시점 이전의 10년 이내에 저지른 음주 운전 횟수까지 합산해서 산정합니다만 합산한 음주 운전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임관, 입대 전의 음주 운전 횟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징계완화를 결정하고,헌법 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 교통 법의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했지만, 그 이유는 과거의 음주 운전과 현재의 음주 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어 과거의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돼재범 음주 운전이 준법 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린 행위이니, 교통 안전 등을 거듭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서 군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반복 음주 운전 횟수를 최종 음주 운전 발생 시점 이전의 10년 이내에 저지른 음주 운전까지 합산하고 가중 처벌하는 징계 양정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서 군사 경찰에게 음주 운전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인적·물적 피해 등을 보고중징계 중심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는 성폭력, 성희롱 근절 대책으로 성 고발 상담관을 내년까지 150명으로 늘리는 사단급까지 배치할 계획인 성 범죄자 징계 시효 연장도 추진 중 2020년 성 범죄자 징계 시효를 3년부터 10년 연장하는 군 인사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현재 국방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군사 법원 법 개정으로 7월에서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의 범죄는 민간의 사법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맡고 있지만 민간 기관이 군인의 비리를 발견했을 때 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이 민간 기관에서 징계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받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는?군인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군 인사 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군 인사 법 또는 군 인사 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훼손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군인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다만 현역병인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인지에 의해서 받은 징계의 종류가 다르지만 현역병의 경우는 견책, 근신, 휴가 단축, 감봉, 군기 교육, 강등 처분을 받았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경징계(견책, 근신, 감봉)중징계(정직 또는 강등, 해임, 파면)처분을 받습니다.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에는 근무 태만,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모욕, 군용 시설 등의 방화 및 손괴, 정치 참여 등이 있는 군 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에 따른 징계 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부정 행위에 그치거나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기가 있으며 군인 신분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인은 징계처분만으로도 군인 신분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며,군인이 받은 징계의 종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 현역병의 징계의 종류로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고 향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로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휴가 단축은 복무 중에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 일수는 1회 5일 이내로 복무 중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봉은 보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서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강등 조치는 그 계급에서 1계급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에서 경징계 처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고 향후 비행을 범하지 않게 훈계하는 것으로 호봉 승급이 6개월 늦어지면서 근신은 10일 이내의 기간,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호봉 승급이 6개월 늦은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호봉 승급이 12개월 지연됩니다.

중징계에 있어서의 정직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시키는 것으로 정직 기간은 보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리지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에는 강등할 수 없고, 정직과 강등 처분인 경우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임은 3년간 공직 취임 안 되고 5년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결격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에서 해임된 경우는 퇴직금 25%감액되어 파면은 5년간 공직 취임 불가로 퇴직 급여(퇴직 연금 일시금과 퇴직 수당)50%감액되어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자 제적, 군인 신분을 박탈됩니다.

이렇게 징계 처분만 군인 신분을 박탈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 처벌만 신경 쓰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경징계처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향후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함으로써 호봉승급이 6개월 지연되고 근신은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시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으로써 호봉승급이 6개월 지연되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호봉승급이 12개월 지연됩니다.

중징계 처분에서의 정직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시키는 것으로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이지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 강등시킬 수 없으며 정직과 강등 처분의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임은 3년간 공직취임 불가로 5년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결격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 25% 감액되며 파면은 5년간 공직취임 불가로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 50% 감액되며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으면 제적, 군인 신분을 박탈당합니다.

이렇게 징계처분만으로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만 신경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인 징계는 어떻게 결정될까.그럼 먼저 설명한 징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될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군 인사 법 제59조에 따른 징계 처분 등은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 대상자로 심의 날짜 등을 고지하고 심의 대상자를 참석시키고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시작합니다만, 심의 대상자가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징계 위원회는 징계 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는 징계권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가 징계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후회 정도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며,또 군 인사 법 제60조에 근거한 징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의 도움을 받고 그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국방부 장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때 징계 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 소속 부대와 소속 기관의 차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 항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차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 징계 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항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래의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원징계보다 무거운 징계하거나 원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부과금을 부과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때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부대나 소속기관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 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여야 합니다.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중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중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을 한 경우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며,위에서 언급한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중 상관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는 군 형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상관 모욕은 군 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는 형법으로도 규정한 범죄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지만 모욕죄의 모욕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정하지 않고 문서에 따른 것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묻지 않는다.

심한 욕설이 따지고 보면 공연성을 가진 경우 거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고, 전과자에 공권에 전과자라 욕을 하는 것도 모욕죄가 되지만 모욕은 반드시 욕설 비난, 저주 등처럼 언어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움직임, 제스처에서도 있습니다.

예컨대 남의 실수를 언어나 행동에서 흉내내고 보이는 것도 함부로 하게 되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와 달리 공공연성을 갖지 않더라도 관계모욕죄가 성립하고,군 형법에서 상관 모욕죄나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 어떤 수단을 써서도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하지만 수단과 관계 없이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했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인 상관 없는 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되고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관 모욕죄로 상관은 반드시 계급에 기초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명 하복 관계에서 명령 군을 가졌거나, 상명 하복 관계가 아니라도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하기 때문에 같은 계급의 병사들 사이에서도 상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 모욕 행위 이외에 명예 훼손 행위까지 처벌 받을 수 있고 직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상관 없고 제복을 착용할 필요도 없지만 행위 당시 상관임을 인식했다면 상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성립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기타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이도록 형법의 모욕죄는 벌금형 처벌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 형법에서 상관 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운 것을 알고 둘 필요가 있다,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인 상관이 직접 고소를 안 해도 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 모욕죄는 군인·군무원 징계 이유 중에서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모욕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기타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이처럼 형법에서의 모욕죄는 벌금형의 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 형법에서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운 것을 알아야 하고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인 상관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관모욕죄는 군인·군무원의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모욕 수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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