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202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조건

202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조건 지원금 방법 | 서울시 인천 성남지역 외

정부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조기 폐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공고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접수기간과 지원대수가 유동적으로 다를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주로 대상 차량, 등록기간, 소유기간, 관능검사, 차량상태, 기타 등의 조건으로 나뉜다.

각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대략 동일)

●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대상차량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이다.

(해당 내용은 각 지자체에 따라 제외 지역이나 추가를 포함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세심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 접수 마감일 기준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기본 지원으로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단,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차량기준 가격의 100%를 지원한다.

● 신차 구입 추가 지원 폐차가 되는 자동차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5인승 이하 차량은 신규등록시 50% 추가 지원하며,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수소차)인 경우 ᅮᅮᅡ차를 추가로 정액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앞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폐차를 했을 경우는 당연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초과 말소, 수출 말소 등 폐차 말소가 아닌 경우에 제외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해당될 수 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2년 이전에 제작 출고된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이 소유할 경우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등이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기간=인천시는 신청 기간이 이미 시작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국비 60%와 시비 40%를 통해 총 5.710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약 1755대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강원 횡성군은 10월 31일까지 군청 환경과에서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는 3월 7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 접수 기간이다.

전북 순창군과 강원 홍천군은 3월 25일까지

충북 보은군은 18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남 곡성군은 3월 4일까지 접수가 끝났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2월 25일까지 접수 마감됐다.

서울시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으로서 기존의 ‘ᄉᄉ から’에서 ‘ᄅ ソウル’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3월 2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12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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